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묻으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고, 매립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목록(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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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만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목록에 라목으로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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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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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 소방사무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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