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쓰레기를 매립할 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도록 해서, 매립지를 유치한 지역에 환경개선 재원을 더 주려는 법안이에요
폐기물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같은 것에 매기던 목적세인데, 여기에 폐기물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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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목록에 대해서만 각각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목록에 사목으로 폐기물이 추가되고, 폐기물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정해요. 기존에 있던 사목(화력발전)은 아목으로 순서만 바뀌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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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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