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성립시기, 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 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 연장, 과세정보 누설 과태료, 지방세통계센터 설치를 담은 법안이에요.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성립시기 규정
「지방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치한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되어, 매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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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0호 사목(신설)
변경 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폐기물 항목이 없었어요.
변경 후
폐기물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 성립해요. 기존 사목은 아목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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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납세의무가 언제 생기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바뀌는 조문이에요.
세무조사 통지와 이의신청 보정 절차가 조정되는 조문이에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지키고 위반을 제재하는 조문이에요.
지방세 통계를 만들고 공개·제공하는 방식이 새로워지는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상속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세무조사 통지 규정은 시행 이후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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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의무 성립시기
세금을 낼 의무가 법적으로 생겨나는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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