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사망보험금을 이용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 회피를 막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20일 전으로 늘리며,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물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사망보험금도 납세의무 승계 대상으로 확대
지금은 상속포기자가 받은 보험금만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봤어요. 개정안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도 상속재산으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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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보험금과 납세의무 승계)
변경 전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봤어요.
변경 후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 호별로 구분해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보험금 전액, 그 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체납 중 보험료를 낸 경우 체납 일수 비율만큼을 상속재산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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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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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의무 승계
사망한 사람이 내야 했던 세금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내야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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