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길 때, 세금 낼 의무가 언제 생기는지를 폐기물을 매립·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시점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목록에 사목으로 '폐기물: 폐기물을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때'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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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목록에 사목으로 '폐기물: 폐기물을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반입하는 때'가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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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생기는 시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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