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폐기물 매립·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시설분 과세대상 목록에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하는 폐기물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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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목록에 라목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에 반입·처리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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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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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 보호·보전, 환경 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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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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