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폐기물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는 법안이에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제외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기존의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새로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대상 총액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제외 대상에 화력발전·원자력발전뿐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 보호나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상에 매기는 목적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