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가족끼리 부동산을 싸게 사고팔면 증여로 보고, 회원제 골프장을 넘겨받을 때도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구간마다 0.1%포인트씩 올리는 정부 법안이에요.
가족 간 싼값 거래는 증여로 봐요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의 부동산을 돈을 내고 샀다는 게 증명돼도, 낸 돈이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시가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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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1항제4호
변경 전
가족에게 대가를 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유상(돈 주고 산 것)으로 취득한 것으로 봤어요.
변경 후
단서 신설: 대가가 시가인정액(또는 시가표준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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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족끼리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바뀌어요.
취득으로 보는 경우와 골프장 중과 범위가 정리돼요.
취득세 신고와 부족세액 추징 규정이 정비돼요.
지방소비세를 나눠주는 금액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이자·배당과 주식 관련 개인지방소득세가 손질돼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과 신고 기한 등이 바뀌어요.
재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 제외 대상 등이 정비돼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때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출국 시 주식 양도소득 세율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증여의제와 골프장 중과는 시행 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은 시행 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법인 주택 신고·납부 규정은 시행 전에 산 주택이 시행 후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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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의제
실제로는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법에서 '증여(공짜로 받은 것)'로 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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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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