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화력발전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연료별로 차등화해서, LNG 발전과 열병합 LNG 발전의 세금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화력발전 세금을 연료별로 다르게 매겨요
지금은 화력발전이면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똑같이 매기는데, 앞으로는 유연탄 등 일반 화력발전은 0.6원을 유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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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변경 후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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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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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개발하고 환경 보호, 지역 소방 사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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