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발전 방식에 따라 차등화된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적용하여 환경 보호와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오염도에 따른 세부 과세체계
발의 의원들은 화력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0.6원)으로 유지하고 LNG를 사용하는 발전은 환경 영향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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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변경 후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병합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2원 나. 그 밖의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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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원을 보호·개발하거나 환경 개선, 소방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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