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온라인 불법복제물 대응을 위해 불법 링크 사이트를 침해로 보고, 손해배상과 형벌을 높이며, 접속차단과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에요.
불법 링크 제공 행위를 침해로 간주
불법복제물인 줄 알면서 그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제1항(벌칙)
변경 전
재산적 권리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원 명령 위반은 제2항으로 옮겨 기존 형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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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를 보완하고 저작권 보호 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도록 해요.
심의위원회의 규모와 위원의 의무가 달라져요.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과 게시도 침해로 봐요.
고의 침해에는 배상액을 더 크게 정할 수 있어요.
불법복제물을 없애고 막는 행정 조치가 넓어져요.
벌칙이 무거워지고 조사 방해에도 책임을 물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접속차단 관련 제133조의2~4 등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해요. 손해배상 증액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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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복제물
저작권 등 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서 만든 복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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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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