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해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배상
법원은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의 배상 방식으로는 침해를 막는 힘이 부족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 제4항·제5항(신설)
변경 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배상액을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고의적 침해라고 인정되면 인정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이때 고려할 사항 8가지를 따져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자등
저작권 등 이 법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