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물 유통을 막고 저작권자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불법복제 행위 구체화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물로 연결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명확히 규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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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변경 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규정함
변경 후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접속 또는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와 불법복제물의 연결정보(인터넷 주소 등)를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온라인상의 침해 행위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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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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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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