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불법 복제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링크 제공 사이트 단속 강화
불법 복제물을 볼 수 있는 연결 정보(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관련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조건하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관련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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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의 출입·조사 관련 규정(제133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제8호)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손해배상 증액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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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 권리로,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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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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