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법 복제물 유포를 막기 위해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불법 링크 제공에 대한 책임 강화
불법 복제물을 볼 수 있는 연결 정보(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여 단속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변경 전
불법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이를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의 조사 권한과 관련된 일부 조항(제133조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 제8호)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손해배상 관련 강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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