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등에 더 빨리 대응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불법복제물 접속차단을 명령·권고할 수 있게 하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문체부장관의 접속차단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해요. 다만 경고나 삭제·전송 중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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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6제2항(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위원 수의 상한이 30명 이내로 바뀌고, 나머지(15명 이상, 권리자와 이용자 이해 반영 위원의 균형)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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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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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속차단
특정 불법사이트나 불법 콘텐츠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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