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추진계획을 매년 세우고, 저작재산권 침해 처벌을 더 무겁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3년마다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해요. 지금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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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정함
변경 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목도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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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장관이 이미 세운 저작권 보호 시책은 새 규정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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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복제, 공연, 배포하는 등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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