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침해가 명백하고 급할 때 먼저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접속차단을 문체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어요
불법복제물등에 대해 경고, 삭제·전송 중단 외에 '접속차단'도 명령할 수 있게 해요. 다만 앞의 두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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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0호가목(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변경 전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수정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전달하기 위해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변경 후
같은 내용에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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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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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복제물등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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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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