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세우게 하고, 교육부는 이를 돕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세우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시·도지사로 바뀌어요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5년마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도지사가 세워요. 이때 지방대학의 의견을 듣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필요하면 시·도 두 곳 이상이 함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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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 시·도지사 등에게 알렸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5년마다 시·도 기본계획을 세워요. 지방대학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교육부장관에게 내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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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도지사가 직접 세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정부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을 새로 세워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와 관련 조직이 없어져요.
심의 기관이 바뀌고 특성화 지방대학 제도도 손질돼요.
지역 협의회와 대학·지역 협업 지원 규정이 없어져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가 통째로 없어져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기본계획을 지원전략으로, 기존 시행계획을 시·도 시행계획으로, 부처별 시행계획을 세부 지원전략으로 봐요. 추진실적을 낼 때는 시행 연도와 그다음 연도까지 기존 시행계획의 실적도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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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대학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에요. 원격대학과 각종학교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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