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지방대학·지역인재를 키우는 계획을 교육부 중심에서 시·도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으로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세워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던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광역시장·도지사 같은 시·도지사가 세우도록 해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듣고 지역라이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부장관에게 내야 해요. 필요하면 여러 시·도가 함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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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시·도 기본계획)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시·도지사 등에게 알렸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세워요. 지역 내 협력, 지역 정주,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같은 내용이 추가되고,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내요.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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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대학 육성 계획을 시·도지사가 직접 세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정부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돕는 전략을 새로 세워요.
여러 계획이 서로 이어지도록 정리돼요.
기존 위원회와 협의회 규정이 없어져요.
심의 기관이 중앙라이즈위원회로 바뀌어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과 협업 제도가 없어져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새 지원전략이나 시·도 시행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 새 법에 따른 계획으로 인정돼요. 법이 시행되는 연도와 그다음 연도까지는 실적을 낼 때 기존 시행계획의 실적도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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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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