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도록 시·도, 여러 시·도 묶음, 중앙 단위의 '라이즈' 지원체계와 규제특례 절차를 고등교육법에 새로 담는 법안이에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 소멸 우려 속에서 지역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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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이라는 새 장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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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원체계의 바탕을 새로 마련해요.
각 시·도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논의할 위원회를 둬요.
여러 시·도가 힘을 합치는 협업 방식을 마련해요.
교육부장관 소속의 중앙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업무를 맡을 중앙센터를 둬요.
대학과 시·도가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관리받는 절차예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지방대학법에 따른 위원회·전담기관·규제특례 결정은 새 법의 기관과 결정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있고, 위원회는 시행 후 6개월 범위에서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렇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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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라이즈(RISE)위원회
지역 대학 지원과 고등교육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기구예요. 시·도, 초광역, 중앙 단위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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