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역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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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와 전문 기구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등교육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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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부가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지역이 주도해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세우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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