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고등교육법에 넣어, 시·도와 중앙의 위원회·전담기관, 성과평가, 규제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도별 위원회와 전담기관
각 시·도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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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의2 및 제59조의2~제59조의12
변경 전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에 관한 장과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제3장의2를 새로 만들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위원회, 전담기관, 성과관리, 전문기관, 규제특례에 관한 조문 11개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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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기본 틀이 만들어져요.
시·도 단위에서 지원을 맡을 위원회와 전담기관이 생겨요.
여러 시·도가 힘을 모아 협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교육부장관 소속의 중앙 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요.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기관에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대학과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관리받는 절차가 생겨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규제특례와 전담기관, 위원회는 새 법상 기관과 특례로 보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기존 위원회는 시행 후 6개월 범위에서 새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그렇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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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역의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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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