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방대학 지원 계획을 교육부 중심에서 시ㆍ도지사 중심으로 바꾸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전략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전환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던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게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시ㆍ도지사가 세우는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바뀌어요(제5조, 제6조).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역 주도로 실행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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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어요.
변경 후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2개 이상 시ㆍ도를 통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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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어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부처별 세부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어요.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과 그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의 위원회 운영이나 특정 지역 지정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고 삭제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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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부의 대학 지원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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