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ㆍ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ㆍ이양하고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를 2025년부터 17개 시ㆍ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그런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제6조의3(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