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지역 간 교육ㆍ인구ㆍ경제력 등 전반적인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인 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재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전략산업과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함. 아울러 지역의 산업구조는 행정구역이 아닌 경제권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개별 시ㆍ도의 경계를 넘는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ㆍ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제6조의3(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