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지방대학 지원을 논의하던 두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요
지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 두 기구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합쳐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산업계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더 긴밀해지려면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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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고,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했어요.
변경 후
제19조 자체가 삭제돼요. 이 조문이 맡던 역할은 새로 통합되는 협력위원회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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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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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협업위원회
그동안 각 지역의 대학-산업체-지자체 협업체계 운영을 심의ㆍ의결해 온 위원회예요. 이 법안으로 협력위원회에 흡수 통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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