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지방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혁신을 이끄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수립
교육부장관이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해요. 이 전략에는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재원 확보 방안,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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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지원전략에는 육성지원 기본방향,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지정에 관한 사항, 재원확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이 포함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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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컬대학 육성 관련 내용이에요.
대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대학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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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글로컬대학
지역 산업ㆍ사회와 연계해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이끄는 대학으로, 이 법안에서 새로 지정 근거가 마련되는 대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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