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병대를 해군 소속에서 떼어 내 육군·해군·공군과 같은 독립 군종으로 만들어 4군 체제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분리
지금은 국군이 육군·해군·공군으로 이뤄지고 해군 안에 해병대를 둬요. 개정안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모두 '각군'으로 묶어 4군 체제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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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국군의 조직)
변경 전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둠
변경 후
국군을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각군)로 조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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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병대가 해군에서 나와 육군·해군·공군과 나란한 군이 돼요.
해병대의 주임무가 넓어져요.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 아래에서 벗어나 다른 참모총장과 같은 위치가 돼요.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이 달라져요.
각군본부 규정이 해병대를 포함하도록 정리돼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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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종
육군, 해군, 공군처럼 군을 종류별로 나눈 갈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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