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보고, 국방개혁법의 '육군·해군·공군' 규정에 해병대를 함께 넣는 법안이에요.
해병대를 군구조에 포함
지금은 군구조를 육군·해군·공군이 서로 관련된 체계로 정의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해병대를 넣어 네 군 체제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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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호(군구조 정의)
변경 전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
변경 후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가 상호 관련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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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방개혁의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에 해병대가 함께 들어가요.
장교 보직과 참모총장 추천에서 해병대 지휘부가 함께 다뤄져요.
군구조 개선과 상비병력 구성에서 해병대가 포함돼요.
합동참모본부와 직할부대 보직 비율에 해병대 기준이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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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구조
국방과 군사임무를 위한 군사력의 조직과 구성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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