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무원의 임용권자와 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명칭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임용권자 표기 정정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나열할 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함께 명시하여 해병대 관련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용권자) 제2항 제1호
변경 전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변경 후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이나 군무원을 특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