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된 독립 군종으로 보고,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 추가
지금은 육군·해군·공군만 '각군'으로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해병대를 넣어 해병대도 군수품을 관리하는 주체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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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수품은 국방관서와 육군·해군·공군(각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해요.
변경 후
'육군·해군·공군' 뒤에 '해병대'가 들어가요. 나머지 정의와 제외 대상(현금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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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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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각군 등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해요. 현금 등 일부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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