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 독립 군종으로 보는 흐름에 맞춰,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통보하는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예비군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 추가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알려 주는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이 새로 들어가요(안 제3조의2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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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요.
변경 후
통보 주체에 해병대사령관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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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군 조직대상자
복무를 마치고 나서 예비군으로 편성될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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