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 독립된 군종으로 보고, 해병대에도 별도의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병대 사관학교 설치
지금은 육군·해군·공군에만 사관학교를 두는데, 해병대에도 정규 장교를 길러 낼 사관학교를 따로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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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둠
변경 후
군의 범위에 해병대가 추가돼 육군·해군·공군·해병대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게 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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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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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관학교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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