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 독립된 군종으로 만들고, 인사 권한을 해병대가 직접 갖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에요.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
지금은 해병대가 해군 소속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해병대가 독자적인 교리와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데도 지휘체계와 인사운영에서 독립성이 제약받는다고 보고, 육군·해군·공군과 같은 지위의 4군 체제를 세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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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병과)
변경 전
특수병과는 육군, 해군, 공군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해병대의 특수병과로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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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병대를 다른 군과 나란히 다루도록 병과와 정년 규정을 손봐요.
참모총장 임기 규정의 표현이 정리돼요.
각 위원회를 설치하는 기관 표현이 간단해져요.
명예전역 준용 대상이 달라져요.
해군참모총장의 위임 규정이 사라져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식을 정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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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해군, 공군처럼 나누어진 군의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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