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대규모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돕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근거를 만들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려고, 관계 기관과 지원실시기관 등이 함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12·29여객기참사와 초대형 산불 때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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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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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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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대책본부장
대규모재난이 났을 때 수습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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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