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발의 ·
재난 피해자 지원 교육을 공무원 전문교육에 넣고, 유가족통합지원센터·유가족전담공무원·피해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전문교육에 피해자 지원업무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맡은 공무원과 직원이 받는 전문교육에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업무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교육이 중요해졌는데도 필수 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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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에서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현장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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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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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예방과 대응 등을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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