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재난 피해 유가족을 위한 전담 공무원과 지원 센터 설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재난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의 신원 확인이나 비상물품 전달 등을 돕기 위한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변경 전
현재는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 내용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가족통합지원센터
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신원 확인, 물품 전달 등 다양한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센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