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발생 시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가족 지원 전담 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사망자의 유가족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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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대책본부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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