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재난 현장에서 유가족을 돕는 통합지원센터와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을 돕기 위해 재난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곳에서는 사고 상황 전달, 신원 확인, 비상물품 전달 등을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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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 제3항
변경 전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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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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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대책본부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하는 본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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