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피해자에게 더 원활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특별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개정안은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도 직접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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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포된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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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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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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