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난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실태조사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대책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본부장도 국무총리로
지금은 중앙대책본부가 행정안전부에 있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에요.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본부장도 국무총리로 일원화해요. 발의 의원들은 복수의 재난이 났을 때 본부가 2개 설치돼 지휘체계에 혼란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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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중앙대책본부 설치)
변경 전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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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4조 개정은 시행 이후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설치된 본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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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복구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정부 기구예요. 줄여서 중앙대책본부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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