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5대 국경일이 모두 쉬는 날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고쳐서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하던 표현을 없애요. 그러면 제헌절을 포함한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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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공휴일 중 국경일)
변경 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만 공휴일이에요.
변경 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전체가 공휴일이 돼요. 이에 따라 제헌절도 공휴일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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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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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헌절
헌법을 만들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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