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헌절(헌법의 날)을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
현행법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정하고 제헌절만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제헌절(헌법의 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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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공휴일 중 국경일)
변경 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공휴일이에요.
변경 후
공휴일 목록에 헌법의 날(제헌절)이 들어가고, 나머지 국경일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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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헌절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헌법의 날'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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