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정하고,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꼭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
현재 공휴일 목록에는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들어 있어요. 이 법안은 국경일 전체를 공휴일로 해서 제헌절도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발의 의원들은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져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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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공휴일 중 국경일)
변경 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만 공휴일이에요.
변경 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돼요. 제헌절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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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 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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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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