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공휴일 목록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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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제1호
변경 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변경 후
같은 목록에 제헌절이 더해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국경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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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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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
법으로 정해 국민이 쉬는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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