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더 많은 사람이 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
2007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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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변경 후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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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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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의미하며, 이 법에서는 제헌절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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