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여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현재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여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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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공휴일) 제1호
변경 전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경일 법률에 따른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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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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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의미하며, 법률에 따라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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