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돼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져 있던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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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변경 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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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
법으로 정해서 다 함께 쉬는 날이에요. 관공서나 학교 등이 문을 닫고 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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