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여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현재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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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공휴일) 제1호
변경 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변경 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시행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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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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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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